명패, 현판, 감사패,
스티커, 리플릿 등 다양한 키트
구성품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
희망을 잇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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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스토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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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패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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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컴퍼니
희망스토어 가입하기
희망을 잇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. 재난에도 일상이 흔들리는
이웃들을 위해 희망스토어에 함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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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아이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교육이 됩니다.
온 가족의 이름으로 또 다른 가족을 돕는 희망패밀리가 되어주세요.
희망컴퍼니 가입하기
취약 계층에게는 따듯한 희망을, 여러 소비자에게는 감동을,
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활력을 넣어줍니다.
희망브리지에서
준비한 특별한 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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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후원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A.
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,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비회원으로도 기부가 가능하시지만,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
기부하신 내역 및 기부금영수증 등 다양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
희망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,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비회원으로도 기부가 가능하시지만, 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
기부하신 안내전화(1544-9595)로도 후원 신청이 가능하며, 요청하실 경우
우편으로 후원회원 신청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
및 기부금영수증 등 다양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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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홈페이지 가입 이전에 기부한 내용들도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나요?A.
2010년 7월 이후 기부하신 내용에 한해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전화(1544-9595)로는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기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홈페이지를 통해 기탁한 경우]
· 기부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(성명 및 주민번호 등)를 입력하시면
후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]
· 1544-9595로 전화주시면 기부 내용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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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후원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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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A.
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정기부단체로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특히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한 의연금품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개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, 법인은 50% 한도 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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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?A.
기부금영수증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에서
로그인 후 조회,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[홈페이지를 통한 발급방법]
· 홈페이지 로그인 – 마이페이지 – 기부금영수증 출력
또한 희망브리지는 매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내역을 신고하고 있으며,
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기부자의 경우, 각 개인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,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[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발급방법]
·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·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,
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의전화 1544-9595를 통해 등록 부탁드립니다.
희망브리지 비회원의 경우, 문의전화 1544-9595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한 후 메일 혹은 우편으로 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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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A.
-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-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,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회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- 단! 기부자본인, 기본공제대상자(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의 경우 합산 공제가 가능 하오니 기부금영수증 제출처에 문의 바랍니다.